미국, 한·중 태양광전지 반덤핑 여부 조사

입력 2017-05-24 17:52  

[ 고재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법 201조에 따라 중국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전지가 미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태양광전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령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인 소유의 미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 수니바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수니바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산 태양광전지의 저가 공세로 미국 관련 산업이 파국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미국 연방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수니바는 세계 태양광전지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11%로 하락했고, 2012년 이후 48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니바는 무역위에 해외에서 생산된 태양광전지에 대해 W당 40센트의 수입관세를, 태양광패널에는 W당 78센트의 수입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했다.

무역위는 오는 9월22일까지 피해 여부 판정을 하고, 11월13일까지 수입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령할 경우 국내 태양광 업계도 큰 피해를 본다. 한화큐셀, LG전자, 신성이엔지 등이 대표적인 태양광전지 제조 업체다. OCI는 태양광전지의 기초 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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